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시 어떻게 처리될까(Feat.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등)
1. 최근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2. 경매시장에서 가장 속을 많이 태우는 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임.3. 우선,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함.4. 대항력은 임차인이 1)주택의 인도와 2)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임.5. 여기서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임.6. 경매절차로 돌아와보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7. 배당요구를 하게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