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은 무엇인가(Feat. 노래방창업,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청 심의)
1. 노래방 등을 창업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음.2.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면 더욱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교육환경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3.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에는 학교로부터 50m, 200m라는 거리를 설정해서 특정시설은 50m내에 아예 있을 수 없게, 특정시설은 50~200m 사이에 있을 수는 있되 허가를 받게끔 하도록 함.4. 앞선 거리 중 50m 이내 거리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그 뒤 구역은 상대보호구역(50~200)이라고 함.5. 절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어차피 노래연습장은 창업을 할 수가 없고,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관할 교육청에다가 심의를 넣어서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음.6. 심의는 교육청의 위원들이 하고, 교육..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