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상 워크아웃이 개시된 경우 신탁재산은 어떻게 될까(Feat.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태영건설 등)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른바 워크아웃, 이하 "워크아웃")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 사적 정리방식의 채무조정절차를 말함.2. 따라서 통상 법원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및 파산 등과 적용되는 법률 및 법리가 다소 상이함.3. 회생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원은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되어 회생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아무런..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