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PF)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시공사는 해당 대출에 연대보증을 설 수 있을까(Feat.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1.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최근에 시행된 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2. 특히 부동산 사업장에서 PF 대출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토지 외에도 타인의 연대보증 등을 많이 요구하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3.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차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