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취득(Feat. 금산법 등)
1.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본인들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법률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음.2.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임.3.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단, 의결권 기준 100분의 5 이상은 소유하여야 함),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