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하였고, 공증의 근거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Feat. 이의신청, 청구이의의소)
1. 공증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2. 공증은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미리 찍어두는 경우가 많음.3. 관련해서, 공증에 기재된 만기일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문서로 연기한 경우, 채권자가 변경 전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함.4. 우선 결론은 할 수는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할 수 없게 될 것임.5. 그리고 이미 공증을 받은 금전소비대차공증문서의 경우 그 수정을 할 수 없고, 이자율, 만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합의서에 기존 공..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