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조문 및 절차정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이상, 300억 이상인 경우)(Feat. 공정거래법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름.2.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사고, 파는데에 있어서 비상장 주식을 그 거래의 객체로 하는 거래소를 이용해 매매가 이루어지고는 하는데,3.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함.4.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5.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에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 이상인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백억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또는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