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6. 13:16ㆍLaw
미국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고, 한국은 PF가 문제
각 문제점들이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
관련해서,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시개설된 PF 대주단 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자 함.
1. 개정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안) 전문이 돌고 있습니다.
2. 해당 PF대주단협약안에는 단위 PF사업장별 채권금융기관 간 당해 PF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구조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각 주체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3. 각 주체들로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기관, 한은,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타 관련법률에 의한 농협, 수협, 신협, 새금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이 협약은 대략 1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협약의 주요 내용은 PF 사업장에 참여한 상기한 금융기관들은 혼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6. 각 PF사업장마다 선순위 채권자들은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담보로 잡아놓았던 부동산(토지 등)을 환가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금번 협약에 따라 혼자 단독적으로 경매신청 내지는 신탁사에 의한 공매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7. 다만, 해당 협약안에 날인하지 않는 기타 일반법인들은 동 협약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8.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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