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게 다른 대주주 등에 비해 더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을까(Feat. 상증세법, 증여세, 부당지원행위)
1.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당받지 아니하고, 주주 간 배당금이나 배당률을 다르게 하여 배당하는 것을 말함.2.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차등배당 증여이익이 추가로 과세되고, 이러한 과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증여이익을 수취한 수증자임.3.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회삭사 배당을 위해서 주주총회결의를 하게 되면, 동 결의일에 주주들은 결의에 따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생기게 되고, 회사는 이와 반대로 배당금지급채무가 생김.4. 법률적으로 차등배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 결의를 하고, 대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다만, 상속증여세법상 이슈와 공정거래법상 이슈가 있음.5. 우선..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