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 예외 등 정리(Feat. 상법 제542조의9 등)
1. 상장회사는 본인의 주식을 상장한 것이므로, 각 종 법률에서 상장회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음.2. 대표적인 것이 상법 제542조의9임.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3. 감사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