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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상 주주권 상실 조항의 효력(Feat.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등)

goldenera 2025. 2.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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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함.

[사실관계]

2. 사실관계는 위와 같음.

3. 원심에서는 주주들이 졌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주주들이 이김.

4. 그 이유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외 다수), 주식회사는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달리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아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등)"라고 판시하면서, 위에서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상실된 주주에게 그 출자금을 회사로 하여금 반환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시함.

5. 결론적으로, 기존 주주들은 위 소송에서 승소했고,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채, 주주의 지위에서 청구한 배당금지급청구에서도 승소를 하게 됨.

6. 인적회사가 아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인해주는 좋은 판결이였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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