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PF)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시공사는 해당 대출에 연대보증을 설 수 있을까(Feat.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1.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최근에 시행된 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특히 부동산 사업장에서 PF 대출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토지 외에도 타인의 연대보증 등을 많이 요구하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차주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
4. 그러한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와 같이 애매한 조문들이 있음.
5. 위 조문에서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각종 유동화계약 등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6. 위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으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해당 사업의 차주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근거를 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호를 설시함. 즉, 시공사는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장의 이익을 시행사인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행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고 한 것임.
7. 여기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으로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그럼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시행사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모든 대출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됨.
8. 가령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리들(수익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텐데, 이때도 시공사가 매번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설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임.
9.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넓게 보면 시행사가 받는 많은 대출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좁게 보면 흔히 공사비가 포함된 본PF 대출만이 그 대상이 될 것임.
10.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애초에 감독규정에 좁게 설시해놓은 것이 아닌 조금은 넓게 설시해둔 것으로 보아서 해당 사업장과 관련있는 대출이라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