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대여의 법적인 차이(Feat. 대여금반환소송 및 투자금반환소송, 변호사)
1. 법적으로 투자와 대여는 그 성질이 다름.
2.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여는 대여원금을 채권자가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수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즉, 원금과 정해진 이자가 보장된다는 말이고, 원금의 손실위험이 없음(집행절차에서 원금을 회수 못받는 경우는 해당 위험에 포함되는 위험은 아님).
3. 이와 다르게, 투자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 즉, 투자자가 애초에 투자금을 입금할 때 원금손실의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대여가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된다면, 투자는 투자금과 수익금의 형태로 구성이 됨. 다만, 그 명칭에 따라 성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당 금원의 지급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대여였는지, 있는 투자였는지를 구체적인 금원지급경위 등을 통하여 따져보게 됨.
4.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대여금이라고 판명이 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원금 및 이자(지연이자 포함)를 달라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됨.
5. 반면, 투자금은 정해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상환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고, 만약 피투자자가 해당 투자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조치를 취하면서,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 또는 사기취소로 해당 투자계약을 취소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임.
6.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청구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 및 그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7. 위와 같은 요소들은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관련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