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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할까?(Feat.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goldenera 2025. 1.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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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적용되는 법률이 많아서 이 중 분리발주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2. 분리발주의무는 시공사가 특정 사업에 대한 공사의 수급을 할 때, 분리발주된 형태의 수급을 해야한다는 것임.

3. 즉, 도매로 여러개의 공사를 한 번에 수급할 수는 없고, 별개의 절차를 거쳐서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수급을 하라는 것임.

4. 즉, 별개의 발주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사업의 여러개의 발주에 대한 수급인이 되었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를 어긴 것이 아님.

5. 하지만, 분리발주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으로 도급인이 도급하였다면, 이는 분리발주의무 위반이 됨.

6. 이와 관련하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규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7. 전기공사업법은 아래와 같이 분리발주의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3. 1. 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23. 1.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1. 7. 25.]

<대통령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8.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3항 각호를 보면,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가 있는데,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여야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음.

9. 관련하여 유권해석기관은,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하여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시한 바 있음.

10.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선택한 것은 발주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의무 위반에 해당함"이라고 설시한 바도 있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아래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음.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8. 4. 17.>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12. 정보통신공사업법도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들도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분리발주는 어려워보임. 설사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유권해석기관 및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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