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채권의 질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의 관계 및 우열(Feat. 채권담보권자와 채권 양수인 사이의 법리, 부당이득?)

goldenera 2025. 2.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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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많이 잡음.

2. 그 중에서 부동산 담보를 많이 잡기도 하는데, 채권에 대한 담보도 많이 잡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때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고자 함. 사실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음.

3. 우선 대표적으로 금전채권의 질권자와 금전채권의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음.

4.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금전채권의 채무자(즉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압류보다 빨리 받은 경우를 전제로 설명함.

5. 이 경우, 질권자는 압류 및 전부채권자보다 선순위이고, 그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다는 것으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는 그 근질권이 우선하는 이상 근질권이라는 물적 부담이 있는 채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였더라도 위 변제로 전부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근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질권자와의 관계에서 위 변제는 무효이고 근질권의 목적물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질권자는 여전히 근질권의 실행으로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질권의 목적물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근질권자가 제3채무자의 변제로 입은 손해 또는 권리귀속의 침해는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질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전부채권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근질권자가 제3채무자의 변제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고 입질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때 비로소 근질권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변제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참조).

6. 위 대법원 판례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음.

(1)확정일자가 앞선 선순위 질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권자보다 선순위이고, 압류 및 전부채권자는 선순위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전부받은 것임

(2)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이유로 질권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음(제3채무자에게 여전히 질권의 피담보채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X). 다만, 질권자가 제3채무자가 한 변제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의 효력에 따라 입질채권(입질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을 의미함, 목적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비로소 질권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 청구 가능함

7. 이는 질권자와 전부채권자 뿐만 아니라, 질권자와 채권양수인 간의 사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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