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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ABSTB나 ABCP를 매입하는 경우 이는 대출일까(Feat. 매출, 인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goldenera
2025. 5.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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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을 포함한 인수금융을 하다보면 증권사가 유동화SPC에 대해서 신용보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음.
2. 유동화SPC에 증권사가 신용보강을 해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사모사채인수확약 (2)대출채권매입확약 (3)총액인수확약 등이 있음.
3. 그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간에, 기초자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포함)에 증권사가 기발행한 CP나 STB를 전액 상환할 수 있게끔 책임진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4. 이는 배경설명이고, 오늘 글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만약 증권사가 STB나 CP를 매출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상품의 취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예금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보장성 상품: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3.>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0.>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대출 2의2.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3. 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출 4.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금융위원회 고시> 2. 영 제3조제2항제4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 나.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ㆍ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ㆍ대출ㆍ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다만,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ㆍ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 및 겸영여신업자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
5.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은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고, 그 중에 금융위원회 고시 제2조제1항제2호제라목을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통상적인 카드사나 캐피탈사)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을 하면서 금전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대출성 상품으로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따라서 매출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AB)CP나 (AB)STB를 인수하여 만기때 유동화증권상 원금을 청구하는 거래를 하려는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잘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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