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는 실현가능할까?(Feat.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이재명)
1.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주 4.5일제를 의제로 올린뒤에 많은 논의가 있음.
2. 이번 글을 통해 주 4.5일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떠한 법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3. 더불어민주당이 금일 10대 정책공약에서 주 4.5일제 도입, 확산 등으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이하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며, 거기에 더해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명문화하겠다며 정책을 발표함.
4,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월급 등 임금 산정방식과 같이 기본월급을 결정한 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함.
5. 즉 포괄임금제를 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임.
6.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통상적인 전문직 등이 사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됨.
7. 포괄임금제는 법률에 의하여 적립된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적립된 개념임.
8.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띄는 경우 근로자의 승낙 아래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택할 수 있음.
9. 민주당은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아예 취할 수 없게 입법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는 것임.
10. 포괄임금제를 법에 의하여 금지하면, 사측에서는 그 근무형태가 어떻든 간에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추가수당을 주어야 함.
11. 이러한 기류가 강해지면 결국 사측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사업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해고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즉, 자리잡은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일수도 있으나, 자리잡지 못한 근로자 또는 신규로 취업시장에 들어오려는 근로자들에게는 악재일 수 있음.
12. 뭐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