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 예외 등 정리(Feat. 상법 제542조의9 등)
1. 상장회사는 본인의 주식을 상장한 것이므로, 각 종 법률에서 상장회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음.
2. 대표적인 것이 상법 제542조의9임.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주요주주 정의조항>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
3. 위는 상법 제542조의9이고, 해당 법률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게 신용공여(금전대여 포함)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4.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동조 제2항에 적시하고 있음.;
5. 여기서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중요함.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
6. 위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8엣어는 특수관계인을 정의하고 있음.
7. 이 경우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검토를 해보겠음. 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최대주주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계열회사 및 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임. 상장회사는 이러한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일명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하면 안됨. 신용공여를 하려는 회사가 주요주주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면밀히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러한 관계 등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 위반은 아닌 것임.
8. 만약,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상장회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시행령> ② 법 제542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의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인인 주요주주 2.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
9. 위는 상장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객체들을 적시해둔 것인데, 이사 등에 대한 학자금대출이 그 중 하나이고, 그 다음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위 1,2,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여 둠.
10. 즉, 신용공여를 받는 회사가 상장회사의 법인인 주요주주이거나,
11.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中 / 상장회사(공여주체)의 지분 + 법인인 주요주주의 지분 > 개인인 주요주주 지분 +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 이 성립되는 법인
12.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中 / 상장회사(공여주체)의 지분 + 법인인 주요주주 지분 + 위 11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분 > 개인인 주요주주의 지분 +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 이 성립되는 법인
13. 위 10, 11, 12. 에 해당하는 법인(신용공여를 받는 객체)이라면, 상장회사는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
14. 상장회사가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하려면 이와 같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조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