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제3자가 도장/인감을 도용하는 경우 그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Feat. 사문서위조 등)
goldenera
2024. 12. 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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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혹, 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 이럴 경우에, 제3자가 법인인감을 반출하여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민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함.
3. 우선 형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자는 동 행사죄로 추가로 처벌하고 있음(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
4. 따라서, 법인인감을 반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고, 회사에 이러한 위조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것임.
5.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외부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임. 따라서 회사의 인감이 들어간 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근 등 사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 체결이 어렵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날인한 위임장에 근거하여 수임인이 체결하여야 하는 것임.
6. 회사의 법인인감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인인감도 무단으로 제3자가 도용하면 위와 같은 죄책 및 민사상 책임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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