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상가의 갈등(Feat. 개포주공1단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디퍼아 상가 문제, 판결문)
1.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본인의 땅을 현물출자하고, 그 땅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임.
2. 사실 조합원들은 본인의 땅을 거의 다 걸고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임.
3.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장이나, 기타 의사결정기관이 중요한 것임.
4. 최근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개포주공1단지 사업장에서, 재건축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요구가 있을 것 같음.
5. 1심에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 개포주공1단지 상가재건축위원회에 총 1494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았음.
6. 해당 판결의 핵심은, 종전 평가시 산정된 상가 땅값과 별도로 910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등의 판결을 내림.
7.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단계 중 하나로, 흔히 말하는 딱지를 정하는 단계임. 관리처분계획에서 각 조합원들은 어떤 평형을 배정받을지 신청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대지지분과의 차액을 반환받거나 추가로 분담하게 됨.
8. 금번 판결의 배경은, 결국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측이 제공한 땅의 가치를 어느정도로 산정했는지 등 재건축조합과 상가 측 사이에 합의한 합의문이 최대 쟁점 문서일 것 같음.
9. 해당 문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텐데, 재건축사업이 끝난 마당에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로 할 지를 두고 싸우는 양상임. 현재 개포주공1단지사업장의 경우, 그래서 상가들이 분양도 안하고 있고, 상가 자체가 죽어있음. 이러한 소송이 이제야 1심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확정을 받으려면 2~3년이 걸릴 듯함.
10. 원만히 합의가 되었길 바람. 재건축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히는 사업인만큼, 특히 재건축조합과 상가 측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 같음.
11. 현재까지 개포주공1단지 사업장의 상가분쟁은 끝나지 않아 여전히 상가는 공실상태임.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벌어지는 참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