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 포괄적 대리권 수권은 가능한가(Feat. 포괄대리, 사전수권 등)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신탁계약 등을 찍는 경우가 많고, 대출계약과 신탁계약에는 대리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의 권리행사 등에 있어서 포괄대리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
2. 대리권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고,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적법, 유효한 대리권이 있어야 함.
3. 대리권에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 등으로 대리권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통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대리권 수권보다는 임의대리가 많음.
4.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을 두는 경우를 말함.
5. 임의대리로 대리권을 수권하였다면, 대리권 부여자가 추후 부여한 대리권을 철회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일응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됨.
6. 이때, 대리권 부여자가 대리권을 대리인에게 부여할 때 포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7. 위는 민법 조문인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음. 반대해석상 권한을 정한 대리는 해당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8. 이때 임의대리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본인은 특정대리권, 포괄대리권, 종류대리권 등 다양한 형태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고, 일신전속적인 권리와 같이 본인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법률행위를 제외하고는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포괄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