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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떻게 다른가(Feat. 대법원 판례 등)

goldenera 2024. 12.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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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 당사자 간의 신뢰임.

2. 이러한 신뢰만 있다면, 사실 구두계약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됨.

3. 많은 계약서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벌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이 들어감.

4. 대표적인 것이 위약금과 위약벌임.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5. 위는 대법원 판례로,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르다고 하면서, 위약금의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하며,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고 함.

6. 따라서, 계약 체결 당사자들은 일방 당사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위약금 뿐만 아니라 위약벌도 같이 명시함으로써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

7. 가령, 계약 위반시 위약금 1억, 위약벌 1억으로 해놓는다면, 그 중 위약금 1억은 해당 금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지만, 위약벌 1억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음.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위약금과 위약벌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적시함으로써 타방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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