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의 후폭풍(Feat. 예금 쏠림 현상, 양극화. 1억, 5천만원)

goldenera 2025. 5. 14. 10:15
반응형

1.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025년 9월 전후에 상향됨.

2.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주가 예금한 은행이 파산 등으로 가더라도, 예금자는 관으로부터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임.

3. 기존에 5000만원이였을 경우에는 만약 2억원을 들고 있는 예금자라면 시중은행 4군데로 나눠서 5000만원씩 넣어두었을 것임.

4. 그래야 각 5000만원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임.

5. 하지만 9월 이후 1억원으로 상향되면, 예금자는 시중은행 2군데로 1억씩만 나눠서 넣으면 됨.

6. 기존에 수혜를 봤던 나머지 두 은행은 해당 예금자의 예금을 받지 못하는 것임.

7. 은행은 여신기능과 수신기능이 모두 있는 기관인데, 수신기능으로 예금자한테 돈을 빌려서, 여신기능으로 여신이 필요한 대출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차액으로 먹고 사는 기관임.

8. 따라서 은행에 있어서 예금자의 예금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간에 예금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임.

9. 다만 이렇게 은행 간 수신경쟁이 심하면 수신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올라간 수신금리는 그대로 대출자한테 전가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10.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금융소비자가 예금도 하지만, 대출도 받는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