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민사집행법)
1.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
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음.
3. 그 중에서 전부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4.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될 것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참조).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5. 위 민사집행법 조문을 보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전) 해당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해당 전부명령은 무효가 됨.
6. 이는 즉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압류의 경합이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것임.
7. 반대해석상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난 후에 압류의 경합이 생기면 전부명령은 적법, 유효한 것임,.
8. 압류의 경합은 피압류채권액보다 압류채권액의 합계액이 큰 것을 의미함. 피자로 예를 들면 피압류채권액이 피자 10개일 때, 압류채권액의 합계액이 12개라면 이는 압류의 경합이 일어난 것임. 반대로, 압류채권액의 합계액이 8개라면 이는 압류의 경합이 아님.
9. 전부명령이 적법, 유효한지를 따질 때는 그래서 위와 같은 시점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 및 피압류채권액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