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 건물 근황 및 분석(Feat. 대출원금, 이자, 임대료, 임대차보호법)
1. 손예진 건물에 관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음.
2. 대중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손예진 건물에 대해서 짧은 분석을 해보고자 함.
3. 손예진은 해당 건물을 2022년에 244억원에 샀음. 2022년은 부동산 꼭지의 시기임.
4. 매입가액이 244억원이고,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 180억원인 것을 보면 대출원금은 150억 정도일 것으로 보임. 즉 본인 에쿼티 95억정도에, 150억을 대출받아서 산 것임.
5. 아마 그 당시 대출금리 4%정도에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연간 내는 이자만 해도 6억원임. 한달에 5000만원인 것.
6. 현재 건물은 통 공실상태여서 손예진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혹자들은 그럼 임대료를 내리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임대료는 건물가치와 즉각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내릴 수 없음.
8. 거기에 더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10년간 보장되고, 임대인은 10년동안 최초 설정한 임차료에서 크게 올리지 못함. 연간 올리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해당 범위가 제한적임.
9. 손예진도 임대료를 내리고 싶을테지만, 지금 공실은 통공실이고, 어느 공실을 낮은 가격에 체결하면 다른 임차인들도 그럴 거기 때문에 선뜻 임차료를 내리지 못하는 것임.
10.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이렇게 강하게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조금 더 문제는 해결하기 쉬었을 것임. 10년동안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묶이는 게 너무 큼.
11. 임차인의 권리보장이 2~4년만 되었어도 그 뒤에 시장이 많이 좋아지면 올리면 되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건물 임차를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러지 못하게 되어있음.
12.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