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소재파악 불분명한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Feat.주택법)

goldenera 2024. 12.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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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동의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

2.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단,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가능함).

1)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이상의 일간신문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 이상이 경과하여야 

2)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공탁

3)      매도청구 소송

4)      법원판결문에 따라 등기 혹은 촉탁

3. 매도청구소송은 요건사실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슈들만 잘 정리하면 기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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