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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게 다른 대주주 등에 비해 더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을까(Feat. 상증세법, 증여세, 부당지원행위)

goldenera 2025. 3.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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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당받지 아니하고, 주주 간 배당금이나 배당률을 다르게 하여 배당하는 것을 말함.

2.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차등배당 증여이익이 추가로 과세되고, 이러한 과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증여이익을 수취한 수증자임.

3.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회삭사 배당을 위해서 주주총회결의를 하게 되면, 동 결의일에 주주들은 결의에 따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생기게 되고, 회사는 이와 반대로 배당금지급채무가 생김.

4. 법률적으로 차등배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 결의를 하고, 대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다만, 상속증여세법상 이슈와 공정거래법상 이슈가 있음.

5. 우선 상증법상 이슈를 살펴보면,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

6. 위와 같이,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하게 받음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높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

7. 즉, 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대로 배당금을 받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만약 불균등하게 받을 시에도 최대주주등이 포기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겠다는 것임.

8. 이 외에도 검토해볼만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임.

9.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 45조 1항 9호로 , 시행령 52조 별표2).

10. 최대주주등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배당금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통상적인 상황에서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액을 수취하게 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로 의율하여 과징금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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