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성매매 업소 토지까지 몰수할 수 있을까?(Feat. 대법원 판결)
goldenera
2025. 2.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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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성매매 업소 관련 알선자의 성매매와 상관없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
2. 성매매업소로 쓰였던 건물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는 것은 맞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임.
3.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에 관한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음.
4. 여기서 비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익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함.
5. 즉 이러한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원심인 2심 재판부에서 잘 판단했다고 설시한 것.
6. 즉, 성매매 업소 자체로 이용된 토지나 건물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 성매매업자나 알선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맞지 않다는 것임.
2심은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데, 비례의 원칙 위반을 판단할 때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몰수되지 않을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 |
7. 위는 2심 판결의 판결문 중 일부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해서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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