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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Feat. 대항요건, 등기부등본)

goldenera 2024. 12.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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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주식은 주식매매거래가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게 없음.

2.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설립일과 주권발행여부 등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함.

3. 법률적으로 완전한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지려면, (1)주식매매에 관한 합의와 (2)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4. 만약, 발행회사가 설립 후 6개월이 지났고, 주권을 발행했다면, (2)대항요건이 심플해짐. 양도인이 양수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대금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면 됨.

5. 하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2)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발행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필요함.

6. 추후 소송 및 발행회사의 의사를 강제하기 편하려면, 발행회사로부터 해당 주식양수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고, 양수인의 이름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교부받는 것이 제일 안전함.

7. 마지막으로, 설립이 6개월도 되지 않은 발행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주권 없이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다만, 6개월이 지나면 그 하자가 치유됨.

8. 위에서 본 것처럼, 비상장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바람직함. 

9. 추가적으로 주의할 만한 사항은, 종종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발행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주주총희의 승인이 있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주주협약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식양수도시 해당 등본에 요구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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