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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공사비배제특약은 유효할까(Feat. GS건설, 메이플자이, 신반포4지구 등)
goldenera
2025. 2.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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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자로 이러한 기사가 나옴.
2.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요새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로 많이 다투고 있음.
3. 특히 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없다"라고 적시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승소한 경우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함.
4.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대법원 2023다313913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됨)이 나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5. 해당 판결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함.
6. 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임.
법원은 ①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 물가변동을 반영한 공사대금의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됨으로 인해 원자재인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사대금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의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물가변동 배제특약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는 부분의 효력이 부정된다 |
7. 위 판결에 따라 향후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이 일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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