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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Feat. 경영개선명령이란 무엇인가, NCR은 무엇인가)

goldenera 2025. 2.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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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궁화신탁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처분을 받음.

2.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20차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것임.

3. 금감원의 감독 결과, 무궁화신탁의 NCR이 24. 9말 기준 69%이므로, 이는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것임.

4. 여기서 NCR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의미하고,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임. 

5. NCR 값이 높을수록 해당 회사의 재정건정성이 탄탄하다는 의미이고, NCR 값이 낮을수록 재정건정성이 낮음을 의미함.

<금융위원회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

 적기시정조치 발동 NCR 기준 : [권고] <150%, [요구] <120%, [명령] NCR<100%

6. 무궁화신탁의 경우 24. 9. 기준 NCR이 69%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재정건정성이 취약함을 의미함.

<금융위원회 경영개선명령 주요내용>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3자 인수 계획 수립  이행
 
- 재산실사를 위해 회사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재산 실사 추진일정을 신속히 마련하여 경영개선계획에 포함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가능) * 다만, 기존 영업은 그대로 추진
 
- 영업정지 기간 : ‘24.11.27. 15:00 ~ ’25.5.26. 24:00(6개월)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 ’25.1.24까지 제출할 것

7. 만약 위와 같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됨.

8.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무궁화신탁이 경영개선명령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 불승인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예금보험공사 알선을 통한 매각 추진, 일부 사업장 계약 이전, 잔여 사업장 청산 및 무궁화신탁 인가 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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