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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기존 담보는 어떻게 될까(Feat. 판례, 민법)

goldenera 2024. 12.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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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그 신용보강의 일환으로 자금보충 및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음.

2.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달리,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고, 기존 채무자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이탈함.

3. 위는 관련된 민법 조문인데, 기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인의 담보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함.

4. 다만, 기존에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담보(예컨대,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는 면책적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됨. 그 이유는 여전히 담보계약상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은 것이고, 위 조문은 채무자 본인이 제공한 담보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에 해당하는 조문이기 때문임.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인수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30회 하이라이트
[2] 민법 제459조 단서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데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아니하는 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다.

5. 위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인데, 종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종전 채무 그대로 신채무자에게 인수되는 것일 뿐이므로, 종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설정해주었던 담보들은 유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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