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대출금 실행이 대출채권의 발생원인인가(Feat. 채권의 발생, 양도, 채권의 원인)
goldenera
2025. 3. 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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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발생원인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눌 수 있음.
2. 그 중 가장 많은 발생원인은 역시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임.
3. 법률행위는 거창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위들중에 법률행위로 읽힐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됨.
4. 계약 역시 법률행위 중 하나이고, 계약을 통해서 많은 채권들이 발생함.
5. 계약의 본질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이고, 의사표시가 합치되면(공동날인 등) 그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채권이 생기게 되는 것임.
6. 은행 등과 찍는 계약서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대출채권 역시 대출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채권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자는 대출금실행의무가 있는 것이고, 차입자는 실행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 것임.
7. 즉, 대출계약의 체결로 위와 같은 권리, 의무가 창설되는 것이고, 다만, 대주가 인출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주는 변제의무를 지지 않게될 뿐임.
8. 결론적으로, 대출금실행이 대출채권의 발생원인은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대출채권이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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