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상 워크아웃이 개시된 경우 신탁재산은 어떻게 될까(Feat.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태영건설 등)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른바 워크아웃, 이하 "워크아웃")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 사적 정리방식의 채무조정절차를 말함.
2. 따라서 통상 법원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및 파산 등과 적용되는 법률 및 법리가 다소 상이함.
3. 회생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원은 "위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되어 회생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외 다수).
4. 반면, 워크아웃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법원은 "금융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은행계정이나 신탁계정으로 매입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모두 신용공여의 범위 속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기촉법 제26조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로서는 법 및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를 대상에 포함시켜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재조정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수탁재산으로 취급한 어음 및 회사채를 협의회 결의의 대상채권에 포함시킨 바 있음(서울지방법원 2003. 10. 9.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 및 서울대학교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에 관한 연구 문헌 참고).
5. 따라서, 위 4.와 같은 판례의 태도 및 기촉법 제9조 제3항에서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채권자에게 제1차 협의회 종료 시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행사(상계, 담보권 행사, 추가 담보 취득을 포함)를 유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탁자 겸 채무자에게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위탁자 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개별 채권자들이 채권행사유예기간 중에 이를 개별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하여서는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협의회의 의결 등의 내용 등에 따라 정하여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