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국채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방법(Feat. 질권, 양도담보 등)
goldenera
2025. 6.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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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끼리 거래를 하다보면, 국채를 담보로 잡는 경우가 왕왕 있음.
2. 하지만 국채를 실물로 본 사람은 없을 것임.
3. 그래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국채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함.

4. 국채는 쉽게 설명하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국가가 국채인수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국채라는 권리는 유가증권化 한 것임.
5. 통상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해서 담보를 잡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와 질권의 방법을 많이 사용함.
6. 오늘은 국채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때 그 절차 및 대항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음.
7. 우선 국채는 대부분 전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전자증권법을 봐야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사.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
8. 위는 전자증권법 제2조로, 주식등에 국채가 들어가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제31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①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질물(質物)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채가 전자등록되면,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등에 들어가고,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려면, 질권을 설정하려는 자가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그 설정에 대한 전자등록 신청을 하면 됨.
10. 이렇게 신청받은 기관이 질권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그것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 질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11. 이렇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하면, 질권자는 질권자의 지위에서 질권을 실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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