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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조문 및 절차정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이상, 300억 이상인 경우)(Feat. 공정거래법 등)
goldenera
2024. 12.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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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름.
2.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사고, 파는데에 있어서 비상장 주식을 그 거래의 객체로 하는 거래소를 이용해 매매가 이루어지고는 하는데,
3. 비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함.
4.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5.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에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 이상인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백억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또는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이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계약체결일(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 전, 주식을 취득, 소유하기로 계약, 합의를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전)로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그 外 중요사항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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