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가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아할까(Feat. 민사집행법 등)
goldenera
2025. 1. 6. 12:32
반응형
1.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많이 거침.
2.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
3. 그럼, 이러한 가압류 상태에서는 실제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4. 정답은 NO이다.
5. 채권자가 실제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가압류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와 함께 소제기한 본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이에 대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본압류로 진행해야 함.
6.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은행에게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한 경우, 본 소송을 승소하고 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압류 및 추심소송 또는 압류 및 전부소송을 한하여 실제로 집행에 나아가 환가를 받아야 함.
7. 가압류는 잠시 채무자의 본인 재산 행사권을 임시로 얼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이후 실제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본압류로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해야만 채권을 만족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임.
반응형